예규·판례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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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적용여부부가22601-494생산일자 1987.03.19.
AI 요약
요지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음
회신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의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현재 년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과세특례자중 5년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자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년 04월 27일~1985년 04월 01일까지 개인업체로(일반사업자, 업종.제조)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명의로 업태를 운영하다가 1985년 04월 01일부로 위 개인 영업장소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장소에서 법인체로(주금 5000만원정) 업태를 승계 변경하고 동일 업태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제조) 이러한 경우도 금후 개정되는 세제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