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낚시용구 제조. 판매 회사로서 자체 상표로 해외에 수출하여 연간 US$ 20,000,000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외주업체와의 매입거래가 빈번하여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수수량이 과다하여 당사는 물론 외주 업체도 업무가 과중하여 사무 간소화의 일환으로 발주서와 거래명세서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겸용 사용할 때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서로서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가능하다.
(을설)
- 공급받는 자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서이기 때문에 세무서 검인 하에 사용가능하다.
(병설)
- 거래명세서로 사용할 수 없다.
※ 매입거래절차
가. 공급받는 자는 구매품의서와 거래명세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인수증 4매 1조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여 구매품의서를 제외한 3매(거래명세서 공급자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인수증)를 납품업자에 송보한다.
나. 공급자는 수주 받은 물품을 거래명세서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인수증 3매를 지참하여 납품한다.
다. 공급받는 자는 물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공급자 보관용 거래명세서, 공급받는 자 보관용 거래명세서를 제외한 인수증을 발행한다.
라. 공급받는 자는 품질검수 후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거래명세서에 공급가액을 확정 기재 후 불합격된 물품과 거래명세서 중 공급자 보관용을 교부한다.
마. 공급받는 자·공급자는 위 라항에 의거 매입·매출을 계상한다.
바. 공급자는 위 라항에 의하여 발행된 거래명세서를 매월 말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