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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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020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로 귀 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1981년 12월 3일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산업용퓸유통상가를 협동화사업으로 조성(대지 22,000평·건물시설
및 부대주차장 24,000평)하고 조합원들에게 양도하여 6년이 경과한 현재 본 당지 내 기존 주차시설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를 소화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전철역과 역측방 사거리의 도심교통체증을 가속화하고 있어 본 문제의 해결책으로 본 단지에 연한 개인소유 대지
500~1,000 평을 구입 조합원의 협동화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850 여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상 당
조합명의로 등기하고 주차시설을 조합원 및 고객에게 무료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경우에 위 사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를 당 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