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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필지의 지상이면서 한울타리 안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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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필지의 지상이면서 한울타리 안에 주택이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질의 회신
재산01254-1021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2685, 1980.09.19)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생략) 대지는 두 필지이며 건물(50평)은 440-5에 정착되어 있고 사실상 440-13은

주거용으로(울타리로 확인가능) 동시에 법인에 양도하였음.(1세대 1주택 요건 갖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에서는 두

필지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사실 주거용의 대지일 경우에는 부수되는 대지로 본다고 되어 있음

1. 하지만 본 물건은 두 필지 중 한 필지에만 정착되어 있으므로 440-5는 부수되는 대지로 비과세하고 440-13은 과세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위 예규를 유권해석하여 전부 비과세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