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중도금을 영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01254-1022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6, 1985.11.0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외 2명은 ○○동 소재 토지를 1978년에 공동매입하고 등기를 필한 후 1980년에 주식회사인 건설회사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습니다.

┏━━━┳━━━━━━━━━━━━━━┳━━━━━━━━━━━━━━┓

┃ ┃ 계 약 사 항 ┃ 이 행 사 항 ┃

┃ ┣━━━━━━┳━━━━━━━╋━━━━━━┳━━━━━━━┫

┃ ┃ 일 자 ┃ 금 액 ┃ 일 자 ┃ 금 액 ┃

┣━━━╋━━━━━━╋━━━━━━━╋━━━━━━╋━━━━━━━┫

┃ ┃ ┃ ┃계약일외1980┃ ┃

┃ ┃ ┃ ┃년 4월·5월 ┃ ┃

┃계약금┃ 1980.04.10 ┃ 4,000,000 ┃에 2차에 걸 ┃ 4,000,000 ┃

┃ ┃ ┃ ┃쳐 회수 ┃ ┃

┣━━━╋━━━━━━╋━━━━━━━╋━━━━━━╋━━━━━━━┫

┃1 차 ┃ ┃ ┃ 1980.06.25 ┃ 5,000,000 ┃

┃중도금┃ 1980.06.10 ┃ 9,000,000 ┣━━━━━━╋━━━━━━━┫

┃ ┃ ┃ ┃ 미 회 수 ┃ 4,000,000 ┃

┣━━━╋━━━━━━╋━━━━━━━╋━━━━━━╋━━━━━━━┫

┃2 차 ┃ ┃ ┃ ┃ ┃

┃중도금┃ 1980.07.30 ┃ 9,000,000 ┃ 미 회 수 ┃ - ┃

┣━━━╋━━━━━━╋━━━━━━━╋━━━━━━╋━━━━━━━┫

┃잔 금┃ 1980.11.30 ┃ 23,000,000 ┃ 미 회 수 ┃ - ┃

┣━━━╋━━━━━━╋━━━━━━━╋━━━━━━╋━━━━━━━┫

┃총 액┃ ┃ 45,000,000 ┃ ┃ - ┃

┗━━━┻━━━━━━┻━━━━━━━┻━━━━━━┻━━━━━━━┛

2. 본인 등은 동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며 매수인인 건설회사에서는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일부 분양이 되지 않아 1981년 4월경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대금을 완저히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파트분양입주자 80세대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토지분)을 제기하여 1987년 3월 17일 입주자가 승소하였습니다. 본인 등은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으나 입주자가 등기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당시 세법에 의하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수령하면 매매로 성립되어 이를 입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데 사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