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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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1137생산일자 1987.05.0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됨
회신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인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므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자녀교육관계로 미국에 이주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현재 수학중인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70세가 넘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생활은 농업소득에 의존하며, 본인은 54세로 미국에서 일정직업도 없고 국내에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매년 반년 정도는 국내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당초직업은 농업으로 현재도 서울근교에 본인소유의 농지 3,000 여평과 임야 13,000 여 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농사도 본인과 부모님이 직영하고 농지세 등도 본인이 납부하고 있던 중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 60평을 1986.10.07
매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바, 이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