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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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164생산일자 1987.05.07.
AI 요약
요지
광업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조법1264-1517, 1982.12.27)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4-1517, 1982.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내국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나. 과세가 될 경우 매입원가를 입증할 증빙이 미비한 경우 필요경비 적용금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