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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재산01254-1296생산일자 1987.05.19.
AI 요약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등학교입니다.

나. ○○시 도시재개발계획으로 책정된 학교시설지구 내에 소재한 개인소유 토지를 학교법인이 매수하여 교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 본 사유지 임야(90평)는 교사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학교신설 당시 소유주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교지로 매수치 못하였으나, 작금에 이르러 매도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매수코자 하는데, 토지를 매도하는 개인이 양도소득세의 세액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