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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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의 계산재산01254-131생산일자 1987.01.19.
AI 요약
요지
1975.01.01 이전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실시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며,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공히 기준시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5.07.0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5.01.0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인 은행에서 매입하여 1984년 개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취득가액 계산시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취득 | 양도 | |
취득일시 | 1973.12. | 양도일자 1984.12. |
실거래가액 | 8,000,000(법인과의 거래) | 실거래 불분명 |
물가상승해당금액 | 1,200,000(1973.12.-1974.12.) | |
계 | 9,200,000(실거래가 환산금액) | |
1975.01.01. 기준시가 | 10,000,000 | 기준시가 20,000,000 |
(갑설)
- 취득가액은 1975.01.01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1984.1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도매물가 상승액을 가산한 9,200,000 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9,200,000 × 20,000,000 / 10,000,000 = 18,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