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위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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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재산01254-1476생산일자 1987.06.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을 한 양도소득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공제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소득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을설) 양도소득세를 면제에 의해 납부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세액공제는 되는 것이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게 하는 권장의 효과가 있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방위세액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