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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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1477생산일자 1987.06.03.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시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 등기 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소득세법 기본통칙 3-8-5...45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등록세에 따른 방위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