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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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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477생산일자 1987.06.03.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시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취득 등기 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방위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소득세법 기본통칙 3-8-5...45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1년 이상 경과 후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등록세에 따른 방위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