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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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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반납
재산01254-154생산일자 1987.01.21.
AI 요약
요지
골프회원권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해당자간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 발행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골프회원권 발행회사로부터 부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골프회원권을 위약 또는 해약으로 당초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약정에 따라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수익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지만,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해당자간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따라발행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당해 골프회원권 발행시에 불입한 회원가입금을 초과하는 탈회금을 받은 경우 골프회원권 반납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