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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자산 경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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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매자산 경 양도차익 계산
재산01254-156생산일자 1987.01.21.
AI 요약
요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밥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공공기관으로부터 확인되는공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개인소유의 부동산은 은행차입금 상환목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공공기관(성업공사·법원

등)에서 공매등의 방법에 의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밥업에 관하여

귀부의 유권해석을 얻고자 하오니 적법한 내용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