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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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1664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1세대 1주택 자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추가로 그 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 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남구 ○○동 ○○번지에서 아버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로 아버지소유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강남구 ○○동 ○○번지 (집앞 마당)로 서울시와 이웃집인 이○○씨 앞으로 이전되고 도시계획상 ○○동 ○○번지 (지목상 임야)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본인명의로 등기하여 정원으로 사용하다 1984.04.26일 아버지소유 주택과 본 대지를 함께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