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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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배율 적용방법재산01254-1666생산일자 1987.06.24.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서 지정고시한 특정지역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특수배율(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배)을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7조 규정에 의한 군사보호지역으로 1985년 10월에 양도한 토지로서(등기일기준)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결정에 대해 적용할 배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나.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가)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배율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 시가액표에 정하여져 있는 바, 1986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와 그 이전에 적용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6.01.01.시행, 1985.01.01. 시행등)에 토지 개발 구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에 (특수배율적용)에 차이가 있는 바, 1985년 10월에 양도된(등기부상 등기일자임) 토지에 대해 적용해야 할 특정지역에 대해 적용할 배수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