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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824생산일자 1987.07.08.
AI 요약
요지
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 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만 근무상ㆍ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도 부(父)의 근무처의 장(長)이 발생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1984년 12월 24일 분양을 받아 1986년 12월 20일 입주하였고, 1987년 02월 19일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장을 지방인 대구로 옮김에 따라 부득이 등기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되어 집을 팔아야 되겠기에 이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함. 본인은 1가구 1주택으로 1986년 06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그 해 11월에 대구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회사에 취직,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그 회사를 1987년 03월말로 대구의 다른 회사가 인수함에 따라 서울 사무실이 문을 닫게 되어 지난 05월 01일부로 대구로 옮겨 대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또 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기에 불편하더라도 1년 후 집을 팔고 이사를 갈까 생각했는데 온가족이 직장 때문에(또는 다른 사유로 부득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기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