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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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없이 양도 시 과세 여부재산01254-185생산일자 1987.01.23.
AI 요약
요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14, 1981.01.27)을 참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1264-314, 1981.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공무원 생활 21년을 청산하고 1984년4월에 ○○공사로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 ○○동에 살던 중 지난해(1986년)5월 20일경 ○○공사 전주 출장소로 전출되어 혼자 내려와 있던 중 누적된 사채가 가중되어 08.30일경 팔고(대지73평 건평 79평)
○ ○○동에 대지 69평 건평 41평짜리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때는 곧 서울로 올라 올 것을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막상 근무하다보니 상경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
○ ○○동 집을 정리하고 전주로 옮기는 게 상책일 것 같아 금년 3월 새 학기 초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주로 옮기고자 합니다만
○ 문제는 1주거 1주택이라도 구입한지 일 년이 못되어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하여 문의하오니
○ 과연 저와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만약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나 부가 될런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