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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기타와 이전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방위세의 과세 문의
재산01254-1978생산일자 1987.07.23.
AI 요약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회신
1.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 (다만 1세대 1주택으로서 무허가주택건물 제외)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재산 01254-160(1987.01.21) 회신 내용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건물에 있어서 법원에 등기된 건물과 미등기된 건물이 동일하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