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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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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의 적용여부
재산01254-2259생산일자 1987.08.2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에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 중에 방위세만을 자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할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예규 (재산01254-1476, 1987.06.03)는 1987.06.01 현재 미결정,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소송계류 중인 자료 분부터 적용하되 2. 이 경우 “미결정 또는 소송계류 중인 자료”라 함은 기히 예정신고 납부된 경우로서 1987.06.01 예정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료 분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의 예정신고 기간 중 방위세 사전 납부 시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가. 서울청 재산22633-6042 (1987.06.10)호와 관련입니다.

 나. 본 예규 (4)항의 1987.06.01 현재 미결정분만 적용된다는데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1987.06.01 이전 예정 결정 분은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2) 예정 결정은 했으나 납세자가 확정 신고를 하고 세무관서에서 확정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1987.06.01 현재 미결정 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