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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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 여부 질의재산01254-2523생산일자 1987.09.16.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지하층 굴토공사를 하던중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와 설계비용에 건축허가비용·지하층 굴토공사비용 및 약간의 금액을 가산하여(이하 건물고사대금이라 함)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건물공사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