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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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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2주택자 해당여부
재산01254-2546생산일자 1987.09.1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수원시 ○○동 71-51번지에 거주하는 유○○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표시의 부동산(대지175평, 건물

연와조 슬라브 평가건 2층 주택 1동-38평 3홉)을 1971년 6월 10일 피상속인 이○○으로부터 상속인 이××외 2인

(처·자 2)이 공동상속을 받아서 거주하여 오던중 상속인 3인 중 이××(子)는 결혼 후 1976.05.26 그 처와 같이

직장관계로 제주도로 이주(퇴거)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살다가 현재는 대전으로 이주, 1984년 이××의 처명의로 아파트 1동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 유○○(피상속인의 처)과 이△△(피상속인의 딸 -미혼)은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상속 전부터 오늘까지 20년간을 살고 있습니다.(아들 퇴거후 현재까지 세대주 유○○)이러한 경우,

1. 상속받은 재산(토지·건물)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상속지분 이×× 3/5, 이△△ 1/5, 유○○ 1/5임)

2. 특히 대전에 세대를 구성하고 사는 자 이××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처명의 아파트 1동 보유) 단,

상속인 3인은 상속재산 외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했던 사실도 현재 보유한 사실도 없습니다.(단, 이××의 처만 아파트 1동

보유 거주)

위 두 가지 질의사항을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