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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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산01254-2559생산일자 1987.09.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그 후 ○○공사로부터 환매등기에 의하여 다시 양도자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우량건축물(주택)의 존치를 위해서 토지만 ○○공사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존치건물(주택)은 당초소유자가 소유·거주하고 있으며, 수용된 토지(대지)는 택지조성사업완료 후
당초소유자에게 환매할 경우(현재까지는 환매되지 않았음)
1.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토지가 환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토지수용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환매등기가 되었을 경우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