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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산01254-2746생산일자 1987.10.13.
AI 요약
요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2. 귀 질의 경우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분할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공유물분할에 관한 사실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70년 1월 6일 이전부터 거창읍 소재 대지 119㎡를 3인(본인·A·B)이 공동소유하고 있던바, 전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부산지법 거창지원의 판결로 소유권이전(1975.03.20)되면서 본인명의로만 되었으나(당시 적은 평수로 분할 불가) 그

당시는 서로 믿고 또 일면 무지한 탓으로 그대로 두었다가 1977년 11월 24일자로 A가 자기지분인 53/119지분을

등기하였고 금년에 본인의 지분설정관계로 1987년 3월 20일자로 B의 자기지분인 36/119과 본인의 지분인 30/119을

각각 지분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거창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안내서를 접수하고 보니, 그 실질이 양도가 아닌 각자의 소유지분을 명확히 했을

뿐이며, 거창읍사무소 비치 과세대장상에도 1970년 1월 6일 이전(공동소유할 당시)부터 각자 지분별로 과세되어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일 때 본인 등의 소견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