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천부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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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부지의 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재산01254-3247생산일자 1987.12.0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원을 누리던 중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가액과 경작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를 합산한 가액이 됨
회신
1.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가 상당액과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권을 누리던 중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당해 하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가액과 경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경작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합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금액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하천부지점용허가에 대한 최○○외 1인의 사용권을 1979.05.01 본인이 양수하였습니다.
○ 그 후 구미시로부터(1980.01.30 과 1980.11.06)공유재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정식으로 이 땅을 매입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중으로 땅을 매입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중 매매가격보다는 많이 쌉니다.
가. 이때 최○○외 1인으로부터 양수한 금액 2,800,000 원정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나. 그 후 구미시로부터 7,420,000 원정에 매입한 금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불하받은 토지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