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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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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의 경우
재산01254-3310생산일자 1987.12.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과정에서 주택부분과 토지의 일부분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당초의 거래내용대로 추가로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1967년 1월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48.3㎡)과 토지 (105㎡)를 취득한 갑이 환지사업 개시 후인 1971년 4월에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또한 동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은 전부 이전등기하고 토지는 환지 전 평수(105㎡)를 등기이전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환지권리면적(53㎡)만 등기하였을 경우, 지금에 와서 갑이 나머지부분을 을에게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등기분에 대하여 갑과 을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