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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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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550생산일자 1987.03.0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4181, 1983.12.13)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소득1264-4181, 1983.1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부동산을 1985년 9월에 양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관청에서는 1986년 4월에 수시분으로 예정결정 고지한바, 본인은 1985.05.30 양도·양수의 실지거래매매계약서와 동 거래사실 확인서 인감증명 등 거증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확정 신고를 제출한 바 있고, 수시분으로 예정결정고지한 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중인바, 확정 신고에 대한 소득세법 제116조의 결정 및 동법 제128조의 통지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 질의함

 가. 당초 수시분으로 예정결정고시한 세액은 확정세액으로 본다.

 나. 수시분으로 예정 결정고시한 것이므로 확정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기다려야 한다.

 다. 확정결정기간(법 제116조) 및 통지기간(제128조)이 도과되었음에도 결정 통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확정 신고(제 100조) 실거래사실에 하자가 없음으로(시행령 제170조)해서 확정 신고대로 확정 결정 하였다고 본다.

  이상 가.나.다.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