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른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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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재산01254-597생산일자 1987.03.05.
AI 요약
요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동공장을 휴업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의하여 구 공장을 휴업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서울에서 10년 이상 개인사업형태로 염색가공업을 운영해 오던중 공해유발업체로 환경보전법에 의거 서울시청의 이전명령을 받고 반월염색단지에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 서울시청의 이전명령에 따라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불가능하여 1984년 6월말부로 구 공장 관할세무서에 휴업계를 제출하였으며, 1985년 2월 신 공장 관할 세무서로 세적을 이전하고 공장의 미가동에 따라 매출은 없으나 건설공사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부가세 신고를 현재까지 필하고 있습니다.
○ 1985년 1월 경기도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1985년 5월 착공하여 1987년 2월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 3월중에 준공완료하고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 그러나 서울 소재 기존공장부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으며, 폐사는 신 공장의 정상가동 후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구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구 공장의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토지 및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