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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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여부재산01254-662생산일자 1987.03.13.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6, 1985.11.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04.21자 신축준공건물로서 1978.12.28에 시장에 3층 건물(건평 60평)을 매입하고 즉시 구청건축물대장에 명의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존등기는 금전사정으로 못하고 있다가 작년 10월경 본 보존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전 건축주 앞으로 등기를 필해서 이전해 와야 하는바, 양도한 전 소유자 건축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