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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 하천 도로의 양도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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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유지인 하천 도로의 양도의 과세여부
재산01254-715생산일자 1987.03.18.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 사실상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로서 재산세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여 재산세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재산세가 비과세된 법정, 사실상 도로와 하천을 소유권 이전할 때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