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 해당 여부
재산01254-805생산일자 1987.03.30.
AI 요약
요지
국세청 고시 제87-7호에 의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세무서장의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있음
회신
1975.01.0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앙도가액만을 조사·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713, 1987.03.18)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2. 귀문 2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 파생자료 등에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세무서장이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3. 그리고 귀문 3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4. 참고로 국세청 고시(제87-7호, 1987.02.16) 시행일 이전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987.02.16 개정 이전의 종전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과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강남구 서초동에 소재하는 토지 660평을 1974.07.02에 취득하여 이를 1987.03.15에 7억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 거래가 국세청 고시 제87-7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해당된다.

(이유) 위 고시 제7호, 즉 시·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취득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 고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고시는 시행일(1987.02.16)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동 고시는 1987.02.16 제정 고시되었음으로 인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거 1987.02.16 이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위 고시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거래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위 고시문 중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갑설) 양도자나 취득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

(을설) 양도자나 취득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청·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의 수사결과 통보나 과세관청에서의 거래사실 추적조사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고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는 고세관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확인할 대상이 되며,

조사·확인결과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취득 공히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확인되지 아니한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위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당해 고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 및 가액 이상이면 간주 취득시기인 197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위 고시의 시행일인 1987.02.16 이후 양도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1975.01.0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앙도가액만을 조사·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