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강남구 서초동에 소재하는 토지 660평을 1974.07.02에 취득하여 이를 1987.03.15에 7억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경우 당해 거래가 국세청 고시 제87-7 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갑설) 해당된다.
(이유) 위 고시 제7호, 즉 시·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취득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 고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고시는 시행일(1987.02.16)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동 고시는 1987.02.16 제정 고시되었음으로 인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의거 1987.02.16 이후 취득하고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위 고시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거래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위 고시문 중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 함은,
(갑설) 양도자나 취득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
(을설) 양도자나 취득자의 신고·신청 등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청·신청 등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의 수사결과 통보나 과세관청에서의 거래사실 추적조사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모두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고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는 고세관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확인할 대상이 되며,
조사·확인결과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취득 공히 실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확인되지 아니한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위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당해 고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 및 가액 이상이면 간주 취득시기인 1975.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위 고시의 시행일인 1987.02.16 이후 양도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1975.01.01 이전의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앙도가액만을 조사·확인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 과세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