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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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선박에 재직하던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1486생산일자 1987.06.03.
AI 요약
요지
외국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취업중 재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658, 1986.12.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8, 198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