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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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재산01254-1786생산일자 1987.07.06.
AI 요약
요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886, 1985.09.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86, 1985.09.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소 재 지 | 지 목 | 현재의 용도 |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 도 로 도 로 도 로 도 로 | 약25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