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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
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226생산일자 1987.01.27.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1264-2604, 1984.08.09)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2604, 1984.08.09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