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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송금에 대한 질의
재산01254-2301생산일자 1987.08.26.
AI 요약
요지
외국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차용하여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차용하여 국내에서 운영하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국에서 송금 받은 자금이 위의 내용대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본국 거주 일본인과 별첨 약정서(생략)에 의거 일본인으로부터 대차조건으로 1986년도에 7회에 걸쳐 합계 약 60,000,000원의 금액을 받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영리법인((주)○○교류센타)에 사용하였는바, 사용시 (주)○○교류센타에서는 사장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후 1987.06.30 이 금원을 사장으로부터 변제받아 자본금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별첨 약정서와 같이 일본인으로부터의 대차관계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용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을 가수한 경우에도 증여문제가 발생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