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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기준 계산시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질의
재산01254-2401생산일자 1987.09.0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 토지는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피상속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명의로 임대차계약시 수령한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임대보증금 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임대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x

토지시가표준액+건물중 피상속인 지분시가표준액

총토지, 건물 내부무 시가 표준액

 (병설)

  - 보증금의 채무 중 토지를 제외한 총건물 내무부 시가표준액 중 피상속인 건물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만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