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및 평가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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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질의재산01254-2411생산일자 1987.09.0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 당시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 당시 도로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 후일 상속인이 보상 청구하여 보상금 수령
○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