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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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 질의재산01254-2519생산일자 1987.09.16.
AI 요약
요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증여세액의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자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증여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성년자(고등학교 학생)인 아들명의로 1984.08.27 에 등기이전하고 신고기한 내에 기준시가로 1984.12.30에 신고하였습니다. 증여(부동산등기이전) 후 1년이 지나 부동산의 시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2억원(1984.08.25)과 실거래금액 2억 4천만원(1984.06.16)이 확인된바, 증여자산의 평가 및 신고공제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공제 용인하다.
(을설)
- 실거래취득금액인 현금으로 평가하고 신고공제 부인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2항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