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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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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
재산01254-2626생산일자 1987.09.2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01, 1987.09.05)을 참조함. 붙임 : ※ 재산01254-2401, 1987.09.05피상속인의 소유토지 위에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의 공동소유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보증금액을 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상속물건이 6인 공동 소유로서 되어 있음.

 ○ 대지 80여 평을 상속인(망인)1인 소유로 되어있고, 건물 약 300평은 망인과 자녀 5명의 소유로 되어 있음.

 ○ 임대료는 120,000,000 원

[질의]

 가. 위 와 같은 물건을 상속 받았을 경우 임대료 공제여부

  (1) 전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대지분과 건물 1/6지분(망인)을 합한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공동으로 1/6 지분만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임대료 120,000,000 원 중에서 상속인 몫은 얼마나 받을 것인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