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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원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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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원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재산01254-2700생산일자 1987.09.30.
AI 요약
요지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법률 제2319호, 1971.12.28)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11.17자로 귀청에 질의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장학회(이하 법인)는 1950년 3월경 문교부장관의 허가로 법인설립하였다가 계속 휴면상태에 있던중, 1975년 12월경 그 목적달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되어 1976년 03월 해산등기하고 청산절차중에 있으면서 위 법인설립 당시 기부행위정관에 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은 출연자인 ○○정씨종약소에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위 법인의 청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인이 되는지의 여부를 교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귀청의 회시에 의하면, 1972.01.01 이전에 법인설립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은 해산으로 인해 정관에 규정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회시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장학회에서는 증여세 과세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재산출연자인 ○○정씨종약소가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으면 새로운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위 종약소에 대한 증여세 과세원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부칙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