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1987.02.05자 사망으로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나.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시내 모은행에서 토지, 건물을 연부상환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매매가액 50,000,000원) 하고 부금을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다.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불입하였습니다.
라. 위 토지 건물 매수대금 10,000,000원의 지불근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영하던 사업에서 자산의 매각 등(다음 표에서 설명되는 기타자산)에 의해서 불입하였습니다.
마. 다음 표에 의하면
상속재산 | 상속부채 |
기타자산 10,000,000 | 기타부채 10,000,000 |
토지건물 50,000,000 | 미지급부채 10,000,000 |
과세가액 40,000,000 | |
계 60,000,000 | 계 60,000,000 |
위 표와 같이 과세가액 40,000,000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바. 위 기타 자산 10,000,000원을 회수하여 미지급부채(매수대금, 미불입금액 10,000,000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매매계약자인 피상속인명의로(1987.02.05 사망)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절차상 매도자인이 은행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수속을 상속인 3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사.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주장이 정당한지 질의함.
(1) 증여로 과세한다.
(2) 증여가 될수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7...9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세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