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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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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448생산일자 1987.02.18.
AI 요약
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01254-2486, 1986.08.07)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하여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양○씨 ○○손 ○○회”라는 명칭으로 종중을(1985년03월01일)하여 3인(종중로 등기된 토지의 영구보존을 위하여 위 종중회 명의로 하였음.

○ 3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개인의 명의로 되어 종중회의 결의에 의거 처분, 사용, 수익하였던 재산 이였음.

[질의]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전원인: 증여)이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이후의 부동산권리행사의 사실이 변동이 되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