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1987.03.18 귀청에 질의한 바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본인의 질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은 법인의 경우 양식 순자산가액계산서 작성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재산가액에 가산할 유보금액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감가상각충당금의 건
(ㄱ) 건물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2항 1호에 의하여 평가하여 동 차액 5,727,336,477원을 다른
자산의 평가차손익과 가감하여 차액 340,503,574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재산가액에 합산한 바, 이는 건물을 상속세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수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ㄴ) 그런데 위 금액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 합계인 442,558,621원을 가산하여 자산총계를
산출한 것은 위 유보금액에는 감가상가비 부인누계액 98,678,467 원 중 전(ㄱ)항에서 이미 평가 수정된 건물에 대한
상각부인액 22,145,336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이 이중으로 자산에 계산된 것이되고,
(2)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충당금의 건
(ㄱ)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퇴직금여 추계액의 50%를 가산하고 회사가 대차대조표사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충당금 합계액 468,436,628원을 차감한 것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부채로 수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ㄴ) 그런데 각 사업년도 소득 계산시 익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유보액 128,926,446원과 단체퇴직보험료
부인유보액 137,667,908원, 계 266,594,354원이 포함되어 있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합계금액
442,558,621원 전액을 유보금액으로서 가산한 것은 위 266,594,354원이 자산에 중복계산된 것으로 이를 차감한
잔액을 유보액으로 하여야 하고,
(3) 대손충당금에 대한 건
상속세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은 감안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자산가액계산서에서 회사가 계산한
대손충당금 전액인 8,284,442원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유보액 중 대손충당금
설정한도초과액 5,243,801원(11,157,054원은 5,243,801원의 오산임)을 공제한 차액을 유보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항의 주장에 따라 B/S상의 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유보금액은 148,575,130원(442,558,621원
- 22,145,336원 - 226,594,354원 - 5,243,801원)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손충당금설정액
8,284,442 원을 가산하여 자산총계는 28,449,854,947원이 되게 하며, 따라서 순자산가액은
1,476,446,439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4. 위 경우 자산가액계산서상 정확한 순자산가액 산출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