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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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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임의환입 방법
법인22601-1176생산일자 1987.05.08.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회계감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의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 준비금을 조정계산서상 손금에 산입하고 이익처분한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형평상 법정기한내 임의환입하고자 할 경우

 - 기 이익처분한 금액의 환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