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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토지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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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재산01254-103생산일자 1987.01.15.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함
회신
귀문의 경우 내국인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매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증축 포함)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실수로 토지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인의 기존공장 및 부대시설에 인접된 본인소유 나대지를 기존공장 소유주 에게 양도를 한 후 기존공장 소유주가 기존공장과 매입한 토지상에 공장 및 부대시설, 건물을 연결시켜 건축하였던바, 매입한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 및 부대시설건물의 건축허가서와 준공검사필증상에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본인 소유였던 토지 위에는 실지 신축임)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토지세액 50/100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