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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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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
재산01254-836생산일자 1987.04.03.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공한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함
회신
내국인이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 갑이 1986.08.07 자로 본인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동 대지상의 지상건물을 1986.10.24자로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1986.11.07자로 을에게 동 대지를 양도하였으며, 을은 이를 취득하여 동일자로 명의변경하고 건축허가상의 명의도 을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시공하여 1987.02.14자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