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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 공인안전검사기구로부터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22601-139생산일자 1987.03.18.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인 UL로부터 전자제품에 대한 UL마크 획득을 위하여 미국에서 안전기준 감정과 검사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지급액에 대한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전자부품인 P.C.B를 무역회사를 통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바, 미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미국 소재 독립된 비영리 공인안전검사기구인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약해서 U.L)의 안전규격에 합격하고 동 U.L마크를 제품에 첨부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U.L마크를 계속 첨부하기 위하여 안전기준감정과 계속검사를 받고 사후관리비로 약 3개월마다 U.L Charge를 U.L이 발행한 고지서에 의하여 무역 외 지급인증서를 받아 외화(3개월에 U$ 200 정도)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나. 위 경우 본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다.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U.L로부터 원천징수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라. 법인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