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자의 보관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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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자의 보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질의국일22601-391생산일자 1987.08.29.
AI 요약
요지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 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미국과 한국간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항공화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부터 당사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을 임시집하 보관할 목적으로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화주들로부터 창고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부터는 입고 후 24시간이 경과할 경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화주들로부터 수령하는 보관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가 면세됩니다.
(을설)
-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