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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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소비22641-188생산일자 1987.02.04.
AI 요약
요지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 또는 면제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나, 군납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군납업자에게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4-2-7…15 규정에 의거 미납세 또는 면제로 반출할 수없는 것이나, 군납업자가 제조장으로부터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A)는 피아노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악기사(B)에 피아노를 일반과세품으로 판매처리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B측에서 공급받는 물품을 미8군에 판매시 B와 미8군간에 군납계약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로 판매된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특별소비세법 통칙 4-2-7…15(군납면세승인대상의 범위)에 저촉되는지
2. 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2항 제1호에 의해 A·B양자의 연명으로 환급신청시 세액환급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2-7...15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