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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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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표면깔개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22641-2280생산일자 1987.11.03.
AI 요약
요지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회신
귀청에서 질의한 모를 함유한 펠트(Felt)상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중 “모제품의 것”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1류 제2호에 게기된 “융단”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품명 : Furnishing Article (Kashmere Mat)

 나. 규격 및 성분 : Cotton 약 68%, Wool 약 32% 함유한 felt에 꽃무늬를 자수한 것으로 가장자리에 떨이 많이 돌출되어 있음. (60 x 90 cm , 90 x 120 cm , 120 x 130 cm 등의 종류가 있음).

 다. 용도 : 표면깔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