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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반식 전자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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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반식 전자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22641-2604생산일자 1987.12.19.
AI 요약
요지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9호 “나”의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반식 어린이 전자 완구를 개발하여 시판할 예정이오나 본 제품이 특별 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제1조에 의한 별표 1의 2종 9호 나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제품의 특징

  (1) 사용 대상자 : 4세 - 7세 (유아원, 유치원생)

  (2) 판매 경로 : 완구점

  (3) 판매 예상 가격 : 소비자 가격 기준 \25,000 (부가세 포함)

  (4) 제품의 특징

  

구분

특징

비고

소비 전력

1W

건반수

17개

정격 출력

0.5W

정격 전압

DC 6V ONLY (AAM BATTERY 4개)

규격

363㎜ X 148㎜ X 31㎜

  (5) 타 전자 악기와의 차이점

  

구분

전자완구

전자악기

상품

완구류 (완구목적)

악기류 (연주목적)

전원 사용

DC ONLY

AC, DC 겸용

화음

불가(눌름건반 우선방식)

가능 (3음 화음)

옥타부

2.5옥타부

3옥타부 이상

건반크기

어린이기준(약13㎜)

성인건반 (표준SIZE)

기타

-

ㆍ메모리 가능

ㆍ풍부한 음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9호 나항